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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시행안내
~ 내달부터 시행, 7. 25까지 신청받아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취학전 아동중 선정된 자(소득수준 고려)
□ 사업 기간 : 2007년 8월~12월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월 4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3만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 청
- 기 간 : 7월 16일 ~ 7월 25일(2007년 사업)
- 장 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소득 확인서류
-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필수)
· 근 로 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 - 신청자가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정 ○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법정 저소득가구 - 일반세대(한부모 가정, 장애인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