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공고일 : 2012. 4. 30
▣ 공고내용 : 2012. 1. 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2. 4. 30 ~ 5. 29
2.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신청
3. 제출장소
- 개별주택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진주지점(☎070-4610-3764~65),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4. 제출장소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