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전국에서 제일가는 기업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납부기간 : 2012. 9. 16 ~ 10. 02
□ 부과안내
○ 주택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의 60%적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세5만원 이상인 경우 7,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과세 (본세 5만원이하 7월 전액 과세)
○ 토지분 재산세 :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70%를 적용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위택스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조회 후 납부
○ CD/ATM기 : 시청, 병원, 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현금카드겸용)로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접속, 고지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카드회사홈페이지, CD/ATM기로 모든 신용카드 가능(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 900원부담)
○ 가상계좌 납부 : 은행, 인터넷, CD/ATM기, 폰뱅킹 등에서 입금전용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ARS 전화납부 : ARS전화(국번 없이 1544-5855)로 24시간 조회 및 카드(삼성, 현대, 롯데,외환, 국민, NH, 신한, 하나SK)결제, 핸드폰 소액결제(10만원이하), 가상계좌번호,핸드폰 문자수신
□ 기타 안내말씀
○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초장동주민센터(☎ 749-2662)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