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민등록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3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일제정리기간 : 2013.2.1 ~ 3.29(57일간)
○ 추진방법 : 읍면동 소속공무원이 통장과 합동으로 담당 지역을
지정하여 주민등록 전수조사
○ 중점 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추진
○ 자진신고시 특례사항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