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3. 4. 1 ~ 2013. 5. 3
▣ 지원기간 : 2013년 여름방학기간(각 학교별 상이)
▣ 신청대상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신청사유(①~⑥)에 해당이 없으면서, 부모 둘중 한명만 소득 있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
소득인정액이 130% 이하인 맞벌이 가구만 가능
▣ 신청방법 : 초장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자동이체 통장사본 (지역가입자),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등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
▣ 지원내용
❍ 초장동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식품구입권으로 급식에 필요한 주·부식을 해당업체에서
교환
❍ 식품구입권 지원금액 : 1일 1식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