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여성인재풀 확충 개요
○ 목적 : 각 분야 여성인재 발굴・활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및 제15조
○ 여성인재 자격기준
- 공공기관 : 기관장, 임원 및 과장급 이상
- 기업 : 경영인, 임원 및 과장급 이상
- 법인·협회·단체 : 대표자, 임원 및 사무총장 이상
- 전문 직업인 : 변호사, 의사, 회계사, 언론문화예술인 등
-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연구원 등
- 기타 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 전문가
○ 여성인재풀 활용방안
- 분야별 여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교육
* 교육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및「국가인재DB」시스템 등재(예정)
나. 여성인재 등록 및 추천 방법
○ 여성인재 본인이 직접 등록(➀,➁의 방법 중 택1)
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여성인재 등록”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➁ 여성인재 등록 신청서(붙임1) 작성 제출(이메일, FAX, 우편 등)
○ 산하 기관・여성단체 등에서 여성인재(소속 직원 및 회원 등) 추천
- 여성인재 추천 명단(붙임2) 작성 제출(이메일, FAX, 우편 등)
: 추천 여성인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및 세부 경력 작성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
연락하여 별도 진행 예정임
다. 문의처 및 제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오문희 주무관
- Tel.02)2075-4633, Fax.02)2075-4786, omh0804@korea.kr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전유민 대리
- Tel.02)3156-6160, Fax.02)356-2417, promotion@kige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