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됩니다 =
◈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동물약품을 구매·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