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부산 북부 화명동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하여 일가족 4명이 숨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 공간 또는 세대간 경량칸막이 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량칸막이 벽 설치부분에 붙박이 장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입주민들이 대피통로의 존재여부도 잘 모르는 등 경량 칸막이벽이 본래의 대피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