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노란색)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발급함.
※ 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가능
▣ 단속대상
- 비 장애인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불가 표지(녹색)를 부착한 차량
-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 위반 시 제재사항 :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