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재해 업체에 복구자금 융자(보증)지원으로 생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신청기간 :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장소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자연재해로 물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 물적 피해란? 건축물, 원재료, 완제품, 생산설비 피해에 한 함
□ 지원내용 : 매출액, 피해금액 등을 평가하여 융자(보증) 지원
자 금 (중소기업) 최대 10억 이내, 2.7%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이내, 2.7% 고정금리, 3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보 증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이내 특별보증(90% 보증, 수수료 0.1%)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 지원절차
◦ 시·군·구(읍·면·동)에서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확인 후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 보증 상담
* 은행에 제공할 담보가 있는 경우, 확인증 지참하여 주거래은행 융자 상담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1
◦ 지방자치단체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