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홍보바랍니다.
※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 후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불가
❍ 대상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중 연면적 660㎡이하 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 지원한도 : 1면 설치 - 200만원, 2면 이상 설치 - 300만원
❍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