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 지급(다년생의 경우 이행점검 실시 후 미수확일지라도 재배이행 확인되면 지급)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5년간만 지급(불연속일 경우 5회만 지급)
❍ 지원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 지원 제외 대상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 100㎡미만인 경우(1개 품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