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장소 :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온라인 신청가능(부모, 학생이 한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정서를 보유한 경우)
3. 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 자
나. 신청접수 불필요한 대상
-2014년에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한 학생 중 1종 이상 지원 받은 학생
-2014년에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한 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다. 확인조사 대상 학생의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으로 처리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다. 소득재산 신고서
라.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5. 처리기한 : 4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까지)
6. 신청처리절차 : 신청(읍면동)-조사(시청 통합조사)-결정(교육청)-결정(교육청)-통지(각 학교에서 문자메세지) : 기타 모든 문의는 각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