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개요 >
대 상 : 5년차 이상 (소집점검 1시간) 민방위 대원
내 용 : 응소능력점검, 단위대 편성 및 임무고지․교육 등
훈련일시 : 2015. 3. 25.(수) 발령시간 07:00
소집주관 및 방법 : 예고훈련, 필요시 불시훈련 가능
- 지역대 : 읍면동장. 지역민방위대장(통 대장)이 주관하여 실시
․ 지원이 필요한 통대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지도 병행
- 직장대 : 직장 민방위대장이 주관
※ 현지응소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 장소(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로 현지(체류지)에 응소할 수 있음.
출석점검부의 “비고” 난에 발급사실을 기재하고 전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