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기반구축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15년도 생태농업(시범)단지 희망자를 접수하오니 신청서를 2015. 4. 6일한(초장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대상자(사업자) :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인증 획득 희망 농가(법인, 작목반)
- 법인(작목반)단위 : 20ha이상(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20% 이상), 10농가이상
- 마을단위 : 50ha이상(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20% 이상), 20농가이상
※ 신청제외
- 전년도 사업포기 시군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지원된 필지 및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 ‘15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 필지 및 생산자단체 (법인, 작목반 등)
○ 작목 : 벼, 채소, 과수, 특작 등 유기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작목(축산제외)
○ 지원시설 및 장비
- 생태농업농자재 자가제조 및 농산물생산시설․장비, 퇴비자원화시설
- 생태농업농산물 저장․가공․유통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기타 생태농업농자재 제조원료(기성제품 구입 제외) 및 설계, 감리 등 부대비용
○ 아래 항목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기존 시설․장비의 개보수, 증개축, 리모델링 비용
- RPC와 일반 농산물 가공시설(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
- 기존 제품화 되어 시판되는 유기질비료, 생물제재 등 소모성자재
(단, 긴급 병해충방제를 위한 생물농약은 가능)
- 무인헬기, 트랙터, 콤바인 등 일반 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 단, 이앙기는 사업선정 후 친환경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2차년도 지원 가능
- 승용차, 트럭 등 일반차량 구입비와 음식점,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등
*지원조건
○ 사업비 : 법인(작목반) 4억이내, 마을 8억원이내/개소당
※ 사업계획 심의 후 사업비 한도 내에서 최종사업비 확정계획
○ 지원비율 : 도비30%, 시․군비40%, 자부담 30%
- 공동보조사업자는 시설 장비를 설치 및 구입할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시군비로 대체 가능
○ 연도별 사업비 : 1차년과 2차년에 각각 50%씩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능력이 되면 1년차 생산기반(시설․장비)구축에 사업비 100%(4억원 또는 8억원) 지원 가능함
○ 사업기간 : 개소당 2개년(또는 1개년)
- 1차년도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시설․장비
- 2차년도 :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및 체험시설 장비
※ 기 친환경여건이 구비된 경우(참여면적의 30%이상 무농약 인증) 2년차 사업만 지원도 가능
○ 생태농업실천 의무화(무농약이상)
- 1년차 : 생태농업실천 및 영농기록작성 2차년도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 2년차 : 참여면적의 30%이상,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 획득 이행 의무
-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사업 의무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