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진주시 총무과 –5649(2015.3.10.)>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5.3.11(수) ~ 2015.4.24.(금)〔45일간〕
- 사실조사 홍보 : 2015.3.11(수) ~ 2015.4.24.(금)〔45일간〕
- 사실조사 : 2015.3.11(수) ~ 2015.3.31.(일)〔21일간〕
- 최고․공고 : 2015.4.1(수) ~ 2015.4.19.(화)〔19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5.4.20(월) ~ 2015.4.24(금)〔5일간〕
○ 중점정리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지도·점검
- ’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후속조치
‧ 비주택(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사실과 일치여부 조사
‧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 중 거주불명 등록자 실제 거주지 재등록 및 전입
처리요령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협조 유도 및 마찰 방지
- 사실조사용 세대명부 출력, 사전 현장방문조사 실시
․ 사실조사원은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
○ 동 조사 및 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 과태료 감면 조치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3.11. ~ 2015.4.24(4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