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한 : 2015.5.12.한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2010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1%,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2억원까지 차등 지원
❍ 첨부서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초장동주민센터(749-440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