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5명 이상 생산자단체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2014.1.1.시행), 생산관리자는 농관원장이 정하는 생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5.6.22.부터 생산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단체의 생산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담당자 장상준, 전화 02-571-2160, 메일 kfsa@kfsa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