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제78조(세율)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부과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장기 미조정 주민세 세율이 현실화되지 않을 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세 삭감 불이익의 패널티를 받아 인상 불가피
※ 보통교부세 :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
❍ 주민세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등은 부과 제외
❍ 세수 증대 분과 늘어난 보통교부세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