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 2015.7.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3개월의 집중계도 기간을 가졌으나 사회인식 부족하여 아래의 집중계도 기간 연장 이후 단속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계도기간 : 2015. 11. 1 ∼ 2016. 1. 31.
❍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 주차방해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항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