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각지대(저소득 빈곤계층)
- 창고, 공원, 비닐하우스,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 장애인 등
❍ 지원내용
- 공적지원 :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 공공자원연계 : 기준에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
- 민간자원연계 :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지원(좋은세상 협의회 등)
❍ 안내사항 : 동절기 기간 주위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하여 초장동 복지담당자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