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5.12.18.(금)한
❍ 신청장소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 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 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자금지원
- 대출한도 : 최대2억원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20% 이내)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