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 지방세법 128조 4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6월)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표적 차량: 경차, 트럭 등)
□ 납 부 기 간 : 2015. 12. 16. ~ 12. 31.
□ 납 부 장 소 : 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동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시청 홈페이지 편리한 납부제도(위택스, CD/ATM기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가까운 동주민센터,읍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