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친환경 농업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신규 ‧ 연장하여 인증을 받는 농업인
(저농약 인증 연장 제외)
- 단, 경남관내 소재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에 한함
❍ 신청기간: 2016. 1. ~ 12. (월단위 지급)
-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
❍ 신청방법: 농지(주소지)소재지 읍 ‧ 면 ‧ 동 사무소 또는 농축산과
❍ 제출서류: 신청서,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각종 증빙서류 등
- 시관내에 있는 인증기관중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인증기관 일반수납영수증
제출(농산물품질관리원, 경상대학교인증센터 등)
- 관외의 인증기관은 국세청발행 전자 세금계산서 수납영수증 제출
❍ 지원범위: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출장․심사비,
인증수수료 분석기관의 수질․중금속․잔류농약 분석비
※ 지원제외: 인증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인증기관 운영비와 일반토양분석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일반토양분석은 진주시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무상 분석)
❍ 지원금액
- 신규 인증: 300,000원 이내 인증비용 지원
- 연장 인증: 160,000원 이내 인증비용 지원
(인증비용 초과금액은 본인 자부담)
❍ 지급방법: 친환경인증농가의 인증비용지원 신청서 제출에 의해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수납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및 인증기관의 확인서에 의해 지급
❍ 지급시기: 월 단위로 확정하여 익월초 지정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