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포함)
-19세대(84.9899㎡A형 11세대+84.9474㎡B형 8세대)
ㅇ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24) 기준 진주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1인
-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