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 발생시 병원진단이 최소4주 이상 일 경우 보험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기간 : 2016년 3월 1일 00:00부터 2017년 2월 28일 24:00까지
❏ 보험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보장내용 : 자전거 상해 위로금 - 병원진단 4주 이상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확인)
❏ 보험금 청구 : 첨부서식에 의거 팩스 또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