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2016.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열람장소
-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열람 가능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16. 3. 15. ~ 4. 4.
나. 신청방법: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도 신청 가능
다. 제출장소
- 개별주택가격: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공동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진주지점(☏055-758-8240),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라. 제출대상: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