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내용 : 201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공동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go.kr)에서도 열람가능
❍ 이의신청 :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 신청기간 : 2016. 4. 29. ~ 5. 30.
-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
-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읍 ․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go.kr)에서도 신청‧제출가능
❍ 기타 문의 : 세무과 재산세 담당 ☎ 749-2172 초장동주민센터 ☎ 749-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