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제17조
❍ 점검주체 : 진주시/읍면동장/민간기관(편의지원센터)
❍ 점검기간 : 2016. 5. 9 ∼ 5. 18.
❍ 대상시설 : 공공청사, 공동주택, 기타 시설 등
(※우리동 해당 : 농산물도매시장, 초전푸르지오 1,2단지)
❍ 위반 시 제재사항 :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노란색)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가능
❍ 단속대상
- 비 장애인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불가 표지(녹색)를 부착한 차
-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