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상기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고추 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4.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1,000㎡ 이상 권장(‘17년부터는 최소 1,000㎡ 이상으로 변경 예정)
○ 사업비 기준 단가: 20천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