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조사 및 정리내용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참고사항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6. 8. 8 ~ 9.30 (54일간)
- 주민등록법에 따라 3/4까지 경감가능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추가 20% 경감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