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장애인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있을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인권전담팀 또는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목적
- 연일 보도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청주 축사 노예, 타이어 수리점 노예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 소재불명 장애인, 장기 미거주자의 실소재를 파악하여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 조기 발견하여
안전 조치
2. 집중 조사(신고) 기간
- 2016. 9.20.(화) ~ 10.21.(금)
3. 조사 대상
-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1순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중증장애인(2순위)
- 기타 인권 침해 의심 사례 장애인
4. 조사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장애인학대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부터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 의 안내)부터 제36조의 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의무)
5. 장애인 인구너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현황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부 민간위탁
• 경남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1588-0420),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센터
•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1666-1330, 1577-1330),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센터
• 시·군·구 인권 실태점검 담당자(☏ 055-749-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