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장애도시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
❍ 무장애위원회 활동내용 :
- 사업장 문턱 없애기 사업 : 다중이용시설 문턱 없애기 운동 추진(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안경점, 커피숍, 병·의원, 금융기관 등 주출입구에 경사판 및 도움벨 설치
-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하여 문턱, 단차 등으로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주택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해주는 사업
- 무장애도시 관련 시민 불편 해소 : 무장애 시설물(보도,볼라드,음향신호기 등 교통시설)이용 중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
❍ 협조사항 : 무장애위원회 활동이 필요한 사항을 초장동주민센터(담당자 : 강주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나 유모차의 출입이 많은 사업장의 입구 단차(문턱)로 인해 불편 초래하는 사업장
- 장애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자택에 화장실이나 입구에 핸드레일이 필요한 가구
- 보도, 볼라드, 음향신호기, 공중화장실 등 시민불편사항
-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주차가능 표지 부착되고 장애인 동승한 경우만 주차 가능)이 주차되거나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 주차구역 입구에 주·정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