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6.2.3.부터 시행
- 의무적용은 ‘17년1월1일 / ’16년말까지는 종전 규정과 병행
- 2017.1.1. 부터는 위반사항 적발 시 처벌 받게 됨
❍ 주요내용
1.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강화
가.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종전:16개→개정:20개)
- 소비량이 많은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 원산지 표시 20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포함),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나.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없이 원산지 표시 적용(종전:특정 조리용도→개정:모든 조리용도)
- 다만 쌀(밥, 누룽지, 죽),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은 각각 ( )내 대상에만 한정
다.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 제고(크기, 위치 등 개선)
- 원산지 표시판 : A4크기, 글자30포인트 이상 → A3크기, 60포인트 이상
- 게시위치 :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표시
- 칸막이(벽)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 제공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 확대
가. (종전)2순위까지 표시 → (개정) 3순위까지로 확대
3. 배달 앱 등에서 음식물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 명확화
가.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