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한우,육우)
*제외 : 젖소, 도축장 출하 소, 송아지
❍ 시행일자 : 2016.11.21. 부터
❍ 검사신청 : 거래 예정일보다 3주(21일)전에 검사 신청
*결핵검사는 최소3일에서 1주일정도 소요되므로 출하직전 검사 불가
❍ 검사절차 : 검사신청 접수(시․군) → 채혈검사(가축방역사 또는 공수의) → 축산진흥연구소 검사 의뢰 → 검사후 결과 전산입력(연구소) → 결핵병 결과 축산물이력제시스템으로 확인(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