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신청 월 당시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 20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
❍ 급여액 : 기초급여 월 20만4,010원과 부과급여 2∼8만원을 합한 최대 28만4,0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