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7.3.10.(금) 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지원대상 : 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신청(세대원 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 및 융자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자금 회수
❍ 융자한도 : 운영자금(30백만원), 시설자금(50백만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1%
- 운영자금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