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촌 거주 전업 농업인
※ 신청 농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이 아님
❍ 신청기간 : 2017.3.9.(목)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제외대상
- 농업인의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 부모 모두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
예) 저소득층자녀학자금,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학자금 지원 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이․통장 날인 확인 된 신청서)
※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후 이․통장 날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신청인 혹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 있을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외의 가족이 고교생을 양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