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획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촬영(5마리 단위 배열)
❍ 뉴트리아 사체가 훼손된 경우 접수 불가(포획 포상금 미지급)
❍ 뉴트리아 불법 사육할 경우 처벌을 받으며, 야생개체 담즙 섭취시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상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사육․보관․유통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운영기간 : 2017.12.31.까지(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수장소 : 관할 주민센터(수매장소에 접수)
※ 진주지역에서 포획한 경우에 한함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포획 개체(사체), 수당지급 신청서
❍ 포획수당 : 20,000원/1마리(꼬리 제외 몸길이 20cm이상의 개체)
❍ 포획방법 : 포획용 틀, 망 등을 이용한 포획(타 동물 포획시 현지방사)
※ 총기, 석궁, 활(컴파운드 등), 독극물(농약) 등을 이용한 포획개체는 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