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지급
❍ 우리시 배정인원 : 고등학생(연100만원)10명, 대학생(연200만원)5명
- 타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금액 공제 후 차액 지급
- 지급금액(정액)으로 연 1회 전액 지급
❍ 신청기간 : 2017. 3. 15.(수) ~ 4. 14.(금)
❍ 선발기준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중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위 근로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신입생․편입생 제외,대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학점 평균 C이상)
- 우선 선발기준 :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자녀, 비정규직(기간제․일용직․파견․단시간) 근로자의 자녀, 장기재직 근로자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