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할랄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랄교육을 개최하오니 희망 농업인은 초장동주민센터(749-4409)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4. 3. ~ 4. 14.
2. 신청대상 : 할랄 인증 희망 농업인, 할랄 관련 법인, 귀농인 등
3.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3층 교육관
4. 교육시기 : 6월 ~ 9월(수요 미충족 시 미실시)
5. 교육내용 : 할랄의 개념 및 인증 진행과 심사절차
※ 할랄이란 생활 전반에 결쳐 이슬람법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되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 하며, 이슬람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