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의 규정에 의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 및 기존 축산업 등록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금번 교육을 받아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자 및 보수교육
나. 주 관 : 진주축산업협동조합
다. 교육일시 : 2017. 4. 28.(금) 09:00 ~ 16:00(6시간)
라. 대 상 자
○ 기존 축산업 등록자 중 미이수자
○ 최초 교육이수 후 보수교육대상자(온라인 가능)
- 보수교육대상자는 온라인으로 보수교육 가능
○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자(사육시설 50㎡이하, 염소 등)
마. 장 소 : 진주시농업인회관 3층(진주시 초전동 260번지)
바. 신청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유선신청
○ 유선 신청 : 743-9111(담당자 : 류동완)
○ 교육정보사이트: https://www.farmedu.kr/
사. 교육비 : 10,000원(본인 부담)
아.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개인 대리참석 불가(본인 참석), 교육시작 10분전까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