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신청기한 : 2017.7.31.(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제출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변동직불금, 벼재배에 한함)가 직불금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