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질비료 추가 선정(2차)를 위한 추가신청 안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초장동행정복지센터(055-749-4409)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7년 10월 13일까지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2군데 이상일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관할지에서 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포기물량에 따라 추가 선정이 변동될 수 있음
◇ 2018년도 지원사업 신청 : 2017년 11월 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