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일 경우)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7.10.18. ~ 18.01.31
❍ 사용기간 : 2017.11.08. ~ 18.05.31
❍ 지원금액
- 1인 가구 : 84,000원, 2인 가구: 108,000원, 3인 이상 가구 : 12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