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장애1급,2급,중복장애3급)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 2017.11월부터 다음 두 조건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ⅰ)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ᄄᆞ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ⅱ)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 문 의 처 : 초장동 기초수급담당 (☎055-749-4416)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