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신청기간 : 2017. 11. 1. ~ 11.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두군데 이상일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각각 다를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초장동행정복지센터(055-749-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