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렵장 이란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 운영기간 : 2017. 11. 1 ~ 2018. 1. 31.
❍ 운영면적 : 428.91 ㎢ (진주시 전체면적 712.96 ㎢ 의 60.20%)
❍ 해당지역 : 15개 읍면(동지역과 금산면 제외)
❍ 금지장소
- 도시공원지역 등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도로주변 및 해안 600m 이내,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등의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지역
❍ 시민에 대한 당부사항
- 진주시를 방문하는 수렵인을 친절이 맞이합니다.
- 수렵기간동안에는 수렵지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급적 출입을 삼갑니다.
(식물채취, 등산 등 자제)
- 수렵인 등이 다치지 않도록 올무나 덫을 비롯한 불법엽구를 자진 철거합니다.
- 울타리가 없이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진주시청 환경정책과
(055-749-8635), 또는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055-750-035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