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민,
마을 주민 등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예방 홍보하고자 합니다.
❍ 소각 관련 인명피해 매년 평균 4명 사망 : 고령의 농업인이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산불로 번져 혼자 불을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음.
❍ 실수로 낸 산불, 강력한 처벌 대상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울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안전한 소각 및 행동요령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 마을단위 공동소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