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17. 12. 26.까지
2.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3.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으로 신청
4. 신청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5. 유의사항 : 총 4개 사업 중 최대 2개 사업 신청 가능. (단, 2개 사업 모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018년도 시설원예분야의 타 사업은 신청 불가능. 1개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는 타 사업 신청 가능.)
6. 사업내용
○ 수막하우스 물받이(도랑) 지원사업 : 보조50, 자부담 50%
○ 딸기 육묘포트(트레이) 지원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단동하우스 치마 지원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토양(배지) 소독제 지원 협력사업 : 보조 60, 자부담 40%